✨ 06. 연간이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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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학습과목'은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원격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가 인정을 받아 개설한 과목입니다.
즉,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로 들은 수업을 말합니다.
2.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인정
- 출석률 80% 이상인 과목에 한해 인정
- 1년 / 1학기 최대 인정 학점,
1개 교육기관 최대 인정 학점 적용
(연간이수제한)
-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됩니다.
3. 연간이수제한이란? ★
- 학점은행제는 1년 / 1학기에
인정 받을 수 있는 학점에 제한이 있습니다.
위 그림처럼 평가인정과정에서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
한 학기에는 최대 24학점입니다.
- 연간이수제한 예시
예를 들어 20년도 1학기와 20년도 2학기에는
최대 42학점만 이수 가능하지만,
20년도 2학기와 21년도 1학기는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최대 48학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는 연간이수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됩니다.
- 단, 전공·교양 호환과목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전공 혹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5. 평가인정학습과목 검색하는 방법
1)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2. 희망하는 학위과정 선택
3) 학부 및 학과 선택
4) 학과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과목 확인하기
5) 개설교육 훈련기관 선택 시 해당 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까지 검색 가능
*연간이수제한 플러스
※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과정)
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 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설명 ) 학점인정대상학교는 쉽게 일반 대학입니다.
4년제, 전문대, 방통대, 사이버대 등.
학점인정대상학교와 평가인정학습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경우 똑같이
연간이수제한을 두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9년도 2학기에 4년제 대학에서 21학점,
학점은행제에서 21학점을 동시에 이수 후
4년제를 자퇴해서 학점을 끌어온다고 했을 시
두 학교를 합해도 최대 24학점만 인정됩니다.
→ 다만, 학점을 끌어오지 않는 다는 전제에서
연간이수제한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ex) 대학 재학 중 사회 복지 17과목만 이수 할 때,
대학 재학중 cpa 학점만 이수 받으려 할 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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