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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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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위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입니다. 



1)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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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대학교제로원디자인센터


학점은행제 학위는 보통 위처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장과

교육부장관의 이름으로 학위증이 수여됩니다.



2) 대학 장에 의한 학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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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해당 학교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게 됐을 경우 그 대학의 총장명의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대학부설평생교육원 마다 발급 기준이 모두 다르니,

해당 학교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는 일반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총장명의의 학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당학교의 졸업생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인 것이며,

해당 대학교의 학위증이 아님을

반드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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