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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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린이 여러분! +(๑❛ᴗ❛๑)+
K-뷰티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면서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남녀노소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아무나 판매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화장품 책임 판매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리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원 전망은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로
한류 확산, 해외 수출을 기반으로
화장품 산업 성장, 글로벌 플랫폼 통해
꾸준한 수출 및 일자리 예정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책임 판매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책임 판매업 대상자는
제품을 제조 후 판매하는 경우
제품을 수입 후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된 제품 중
평가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책임 판매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신청 조건도 알아봅시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신청 조건은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동종업계 경력 2년
이공계열 학사학위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이공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해
조건을 충족하고 계십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정보는 https://selhak.com/bbs/board.php?bo_table=pointbank 에서 참고해주세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1 - 화장품 판매업 등록 신청서
2 - 대표자 인적 사항 서류
3 - 책임 판매업 관리자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이공계열 학사학위)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5 - 안전 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
6 - 품질관리 시험 위탁 및 수탁 계획서
7 - 전자정부 수입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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