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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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셀학요정
댓글 0건 조회 1,531회 작성일 21-10-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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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린이 여러분! +(๑❛ᴗ❛๑)+

K-뷰티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면서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남녀노소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아무나 판매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화장품 책임 판매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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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리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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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 판매원 전망은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로

한류 확산, 해외 수출을 기반으로

화장품 산업 성장, 글로벌 플랫폼 통해

꾸준한 수출 및 일자리 예정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책임 판매업을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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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판매업 대상자는



제품을 제조 후 판매하는 경우


제품을 수입 후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된 제품 중

평가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책임 판매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신청 조건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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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 판매업 신청 조건은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동종업계 경력 2년


이공계열 학사학위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이공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해

조건을 충족하고 계십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정보는 https://selhak.com/bbs/board.php?bo_table=pointbank 에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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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1 - 화장품 판매업 등록 신청서

2 - 대표자 인적 사항 서류

3 - 책임 판매업 관리자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이공계열 학사학위)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5 - 안전 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

6 - 품질관리 시험 위탁 및 수탁 계획서

7 - 전자정부 수입인지

입니다!

 

written by 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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