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청소년 지도사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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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지도사 응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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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1급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지도사 2급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 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 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 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지도사 3급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 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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