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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직자특별전형과 편입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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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자 전형이란?

- 졸업 후 산업체에 근무하다 보면

  업무에 필요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혹은 일찍이 선택한 전공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 재직자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실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 통념적 가치 기준에 적합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8년 8월 30일에

  수립 발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기재된

 재직자 특별전형 응시자격과 운영기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재직자 특별전형 응시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

  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재직자특별전형 학과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학과는 인문사회계열이나 예술계열이 아닌 상경계열, 공업계열 위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직 혹은 자아실현을 위해 본인의 업무와 전혀 다른 전공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엔 대학에서 고지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살펴보고 내가 4년 동안 

   끈기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야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4. 재직 의무

- 업무와 학교 생활을 병행하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 재학을 하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 학교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직장을 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일부 학교는 재직자 특별전형 학생이

  재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 안에 재취업하지 못할 겨우

  부득이하게 그동안의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 재직 의무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재직자특별전형과 편입의 차이점

- 재직자특별전형은 수시, 정시 전형과 같이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전형입니다


- 편입은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진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집 시기, 지원 방법 모두 다릅니다.


6. 재직자특별전형 예시 


예) 경희대학교 2021 수시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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