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세칙(2022.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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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개정사유
▣ 독학학위취득시험 응시자격 심사완료 기준일을 정하여 시험당일까지 응시자격 심사업무로 인한 혼란 해소 및 심사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에 응시할 경우, 전공학점의 최소 이수기준을 강화하여 독학 학위취득자의 전공 전문지식을 제고하고자 함
▣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성적증명서 등의 양·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시험 과정별로 응시자격 적용 기준일을 정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 및 응시자격 심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시험 과정별 응시자격 적용 기준일
구분 | 응시자격 적용 기준일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비고 |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 전 | 응시자격이 고졸학력 이상임을 고려 |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 ||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 시험 시행일로부터 4일 전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시기를 고려 |
※ 응시자격 적용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주관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독학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전공학점 최소 이수기준을 기존 16학점에서 28학점으로 강화하여 독학 학위취득자의 전공 전문지식을 제고하고자 함.
구분 | 전공학점 최소 이수기준 | 고려 근거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독학 학위취득종합시험 (4과정) 응시자격 | 28학점 ※ 총 105학점 내 전공 28학점 이상 포함 ☞ 학위취득 시, 총 전공이수학점 48학점 | ▣ 평생 고등교육시설의 전공 최소 이수기준 5개 사이버대학교 평균(45.2학점), 방송통신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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