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사회복지사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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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급여
사회복지사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보통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나오는 편이지만,
실제로 수령하는 급여는 다를 수 있는데요.
4대보험, 급식비 등으로 급여가 깎일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 등 수당이 추가로 붙기 때문입니다.
▼ 2020년 사회복지시설(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0년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1호봉은
월 1,883,400원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 종사자수당, 시간외수당 등이 추가되어
실제 1호봉의 급여는 보통 160~170 사이입니다.
서울은 약 20만 원이 추가되는 편이에요.
급여와 수당은 지자체와 시설에 따라 다르며
낮은 곳은 실수령 130~160만 원일 수 있으며
높은 곳은 2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 수당
사회복지사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사회복지사 연봉 기준>
· 명절휴가비 : 봉급액의 120%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60%씩 지급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X 12개월
연장근로를 한다면 다음 달 급여에 지급됩니다.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 X 12개월
가족수당은 매월 급여에 추가 지급됩니다.
· 처우개선수당 : 지자체별 상이 X 12개월
처우개선수당도 매월 급여에 추가 지급됩니다.
이외에 출장비 등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설에 따라 매우 다르니,
위 글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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