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평생교육사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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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특정 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 진흥원, 시 도 진흥원
평생교육사 5명 이상 - 1급 소지자 1명 이상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시 군 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 평생교육사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2. 평생교육사 취업기관
평생교육사가 취업 가능한 기관은
매우 매우 다양합니다.
(출처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센터)
모두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자가
취업 가능한 평생교육기관입니다.
평생교육사 채용공고를 확인하면
다른 자격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의 전문가인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함께 취득하면 좋습니다.
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청소년 관련 기관들도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청소년지도사 + 평생교육사> 우대사항으로
기재된 채용공고가 많습니다.
3) 직업상담사 자격증
고용지원센터나 위탁기관, 대학교 등
진로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선
<직업상담사 + 평생교육사> 우대사항으로
기재된 채용공고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과 관련된 다른 분야 자격증도
평생교육사 취업에 가산점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
원하는 분야에 맞춰 취업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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