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평생교육사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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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특정 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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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 진흥원, 시 도 진흥원

평생교육사 5명 이상 - 1급 소지자 1명 이상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시 군 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 평생교육사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2. 평생교육사 취업기관


평생교육사가 취업 가능한 기관은

매우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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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센터)


모두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자가

취업 가능한 평생교육기관입니다.


평생교육사 채용공고를 확인하면

다른 자격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의 전문가인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함께 취득하면 좋습니다.


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청소년 관련 기관들도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청소년지도사 + 평생교육사> 우대사항으로

기재된 채용공고가 많습니다.


3) 직업상담사 자격증

고용지원센터나 위탁기관, 대학교 등

진로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선

<직업상담사 + 평생교육사> 우대사항으로

기재된 채용공고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과 관련된 다른 분야 자격증도

평생교육사 취업에 가산점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

원하는 분야에 맞춰 취업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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