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일반취득과 승급취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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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조건
-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은 일반취득과 승급으로 나누어집니다.
- 일반취득 :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 취득
- 승급 :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갖춰 상위 등급
(3급 → 2급, 2급 → 1급) 자격취득
2. 일반취득 조건
- 몇급의 몇번은 별다른 의미는 없음, 취득 조건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3급 10번, 3급 7번 = 3급
'05.07.28 이후 대학(원) 등 입학자 및 양성과정 이수자
'05.07.28 전 대학(원) 입학자 또는 경력 요건자 등
3. 승급 취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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