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한국어교원 자격증 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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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자격부여

- 신청자가 소정의 서류를 가주어 심사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해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춘

  신청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2. 대학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의 적정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 여부는 심사위원회 교육과정

   교과목의 기준 적합 확인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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