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자격 학점인정기준(자격증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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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대상 자격>

① 국가기술자격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② 국가전문자격 :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인 국가기술자격 이외에 각 부처별로 개별 법령에 의해 독립적으로 신설, 운영되는 자격

③ 국가공인민간자격 : 1년 이상 3회 이상 검정실적(자격발급실적)이 있고 법인이 관리/운영하며 민간자격등록제를 통하여 등록한 민간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한 자격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

① 자격취득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 등

②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③ 자격시험 없이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 보육교사/사회복지사2급 등

④ 전문대학,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자격 : 실기교사/정교사 등

⑤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자 등

⑥ 미 시행 자격 : 농업사 등

⑦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국내여행안내원 등

⑧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자격 :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⑨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기능사보) 자격


· 알아두면 좋은 내용


-전공 및 학위과정에 따라 인정되는 자격 갯수

학사 (전공 3 또는 전공 2 + 일반 1)

전문학사 (전공 2 또는 전공 1 + 일반 1)

타전공 학사 및 전문학사 (전공 1)


-자동 취득 및 필기면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 제외

ex) 법무사 : 법무사법(법률 제 5180호) 부칙 제 3조 규정에 의거 법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경우에는 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함

ex)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2005.2.9)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수가 축소되고, 필요과목을 대학 등에서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됨. 이에 따라 2012년 3월 1일부터 청소년지도사 2급, 3급을 학점인정대상 자격에서 제외함. 단, 필기시험을 통해서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소명자료 제출 시 학점인정 가능


-여러 시험이 있는 자격은 주의

ex) 정보기술자격(ITQ) : 5개의 시험과목(아래한글·MS워드, 한글엑셀∙엑셀, 한글엑세스, 인터넷, 한글(파워포인트∙한쇼) 중 3과목을 각각 A 또는 B등급을 획득해야만 학점인정 가능함. 예) A,A,B → B급, B,B,A → B급, A,A,C → 불인정(B급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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